관세청은 생활용품,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수입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100일간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 세관 117개반에서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관세청은 국번없이 125번이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밀수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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