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 관계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불능 지역에 대해선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해 관계법령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개발 진척도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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