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학교, 단체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1천149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납품 우선권을 갖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검역원은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 등이 주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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