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달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 158건과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4천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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