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알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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