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지원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수공사비 산정 등 하자와 관련한 각종 상담과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판정 결과가 나와도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객관적이고 일관성있게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하자심사 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보수공사비 산정을 비롯한 기술적인 검토와 하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균열과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6가지 유형으로, 우선 이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한 후,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지원업무가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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