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건해결이나 공범검거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비리를 진술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두 번 이상 거부할 땐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땐 형량 감면 뿐 아니라 기소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과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해 직접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여론을 수렴해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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