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구제역 등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업자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뒤 해당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삭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축산업자의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축산관련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방역과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와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기후변화로 배추 파동이 있었다며,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 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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