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서민에 대한 납부 독촉을 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이 직접 납부를 원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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