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관련 협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 건설에 대한 권고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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