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건강에 피해를 입은 '환경성 석면 질환 인정자'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석면피해 인정 16건, 특별유족 인정 6건이 나왔으며, 석면피해 인정 평균연령은 68.8세라고 밝혔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매달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수당과 해당 질환치료비가 지원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특별 조위금 3천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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