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의 유통과정에 매점매석 등 불공정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천일염 매점매석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지진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소금을 포함한 천연조미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0kg당 6~7천원 하던 천일염 가격이 현재 2만8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조미료 등 서민체감 물가가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담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안정되고 있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장 삼겹살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6월말까지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시한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할당관세 추가 인하는 다음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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