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제약사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약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내용의 어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약외품 범위 지정은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외품 판매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계약 문제와 상품 등록 등 전산 처리에 1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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