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함바집 선정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식당을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은 수익성이 높은 알짜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과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등 잡음이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