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거나 중고 부품을 사용해서 수리를 하면 보험료를 덜 내는 자동차 보험 특약들, 아십니까.
알면 힘이 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 강석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에서도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자동차 보험 가입에 관해선, 관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이 많은 만큼, 자동차 특약에 가입할 땐 약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 요일제 특약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는 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으로,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자동차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해 고친 경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중고부품 사용 특약도 있습니다.
대물사고의 피해자도 본인이 원할 땐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차를 고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차량 손해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약도 마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다양한 특약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찾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박종수 팀장/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팀 (전화인터뷰)
"수시로 개발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은 소비자들이 평소의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의 명칭만을 보고 섭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본 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