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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4곳 하도급법 위반 심의···부당특약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건설사 4곳 하도급법 위반 심의···부당특약 적발

등록일 : 2026.02.25 19:56

김경호 앵커>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심의에 넘겼습니다.
심의 대상에 오른 건설사들은 안전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낸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 산업,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엔씨 건설 등 4곳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시작됐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4건의 산업재해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도록 특약을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전수칙을 어겨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하청 업체 책임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인 다산건설 엔지니어링과 엔씨 건설, 케이알 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급업체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으로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천여만 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업체들에 재발방지 명령과 부당특약 삭제 명령, 과징금 부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 청취와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익명제보 분석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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