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의 공개수사를 시작할 때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앰버 경고 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사전에 경보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이나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