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정 모씨와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수준은 10살 정도로 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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