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업체로부터 청약철회 또는 환불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단계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들로 물품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물품을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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