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등·퇴원 차량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영유아가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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