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들은 대기업이나 법무·회계법인 등에 대한 민간근무휴직이 금지됩니다.
휴직기간은 2년으로 줄어들고, 3급 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수는 휴직 이전에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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