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 폐손상 환자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후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포 직후 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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