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법률 공포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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