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와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치과병원은 의료법에 있지도 않은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을 표방하는가 하면, 해외 유명대학에서 단기 연수과정을 수료한 의사를 해당 대학 졸업생으로 속이거나, 근거 자료 없이 '1만여건 시술경험'을 광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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