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성향의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조의 표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 없이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