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또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의 치매검진사업이 실시됩니다.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득과 재산의 상한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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