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되고,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쯤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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