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비스트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천1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로비스트 박태규로부터 현금 1억 천5백만원과 상품권 천5백만원,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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