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도 5월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초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위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법제처 정선태 처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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