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과정은 물론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 되고,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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