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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