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 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이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