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됩니다.
또 내·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양을 할 때는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