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함에 따라 카드사용이 확대될수록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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