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의 범위를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하고,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연령도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차량 경과연수는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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