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에 제출 못 한 근로자 등이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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