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에게 주어지던 유족연금이 다음 달부터는 19세까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들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은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입니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00 여명이며, 평균 월액 21만 9000원을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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