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시범적으로 병행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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