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직원이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관리실태 감사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21억원 전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한편, 석유관리원에 이 직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식경제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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