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기록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품은 식약청이 고시한 우유와 땅콩, 고등어, 돼지고기 등 12종으로, 이에 민감한 학생들은 김, 멸치볶음과 같은 대체 반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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