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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