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닥난방 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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