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 240일 전인 오늘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탁금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100분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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