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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