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갈등이 한미 FTA에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ISD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갈등이 ISD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주장입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 인프라'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맥쿼리인프라에 4.89%의 미국 자본이 들어있는 점을 문제삼았는데, 외교부는 현재 문제가 된 미국 지분은 전량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없는만큼 ISD를 제기할 투자자는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한미 FTA상의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엔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역시 ISD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미국 투자자가 맥쿼리 인프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으로 봐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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