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모레부터 사흘 동안 식용달걀 수집·판매업소와 알 가공업소의 위생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란의 구매와 처리, 판매 실태조사를 통해 업자들이 먹을 수 없는 알을 팔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했는지, 유통기한과 포장의 표시기준을 지켰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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