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했던 제도가 내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없애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는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새롭게 대출 받는 경우 내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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