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늘려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은 17개 전 국내은행과 전국 2천854개 우체국으로 확대되고, 이로써 취급점포는 현재 6천700여개에서 1만4천200여개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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