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나 압류, 모집인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해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는 2년 내에 되살릴 수 있고, 압류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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