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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